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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도움말


입출금장부(은행/카드) 등록


입출금장부란?
회사의 자금 입출금거래와 관련된 계정과목에는 현금, 보통예금, 카드, 어음 등이 있습니다.
큐택스에서는 이렇게 입출금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과 관련된 계정과목들을 [입출금장부]라고 표현 합니다.
이러한 [입출금장부]계정에는 주로 사용하는 회사통장, 신용카드를 각각 등록하여 입출금 거래를 빠르게 기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출금장부 등록

1. 은행통장 등록
기초정보 > 입출금장부(은행/카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출금장부 계정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1. 현금 102. 보통예금... 10개 입출금장부 계정과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출금장부_은행등록


우리회사의 주거래통장이 우리은행 이라면 <102.보통예금> 계정을 우클릭하여 '입출금장부복사' 로 부계정을 생성하고 코드는 자동 부여되므로 계정명을 <1021.우리은행>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102.보통예금> 계정을 수정하셨다면 [장부추가]로 다른 은행의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입출금 장부 계정을 추가하는 경우, <계정구분>을 '장부'로 선택하여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입출금장부_은행등록


2. 신용카드 (법인카드) 등록
사업용카드나 법인카드는 <202.신용카드> 계정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신용카드> 계정을 수정하였다면 [장부추가]로 다른 신용카드의 계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시 <계정구분>은 '장부'로 선택해야 합니다.

입출금장부_법인카드등록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홈택스에서 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사용하세요!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입금액은 홈택스에 모두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카드번호별로 카드매입 수취명세서 작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카드나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부가세 신고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나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신고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번호별로 공급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카드번호] 란에 카드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ip! 큐택스의 홈택스 자동수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매입·매출전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제 목조회
1978
1786
794
374
02 1529
03 200
04 1415
05 1809
06 1780
07 1326
08 1720
09 1507
10 1720
11 1656
12 1673
13 566
14 680
15 1512
16 1675
17 1444
18 1327
19 1182
20 840
21 737
22 2591
23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