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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S 큐머니ERP

큐버스 공지 & 업데이트

21-02-05 05:16  관리자

[회계] Ver. 3.2102.1.1 버전 수정내역 (업데이트일: 2021/02/05)

1. 원장조회 : 조회화면에서 일반전표 바로 수정할 수 있게 적용
- 일반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에 한해 원장조회화면에서 바로 전표수정(분개) 수정할 수 있도록 적용
- 단, 매입매출전표는 재고계산을 위한 품목거래내역과 부가세신고증빙(세금계산서) 자료가 함께 저장됨으로 인해 원장조회에서는 수정 불가, 매입매출전표 수정은 입력한 매입매출전표입력화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2. 인천시 재무제표 전송 및 뷰어프로그램 1년 취합 재무제표 보기 적용
1년 재무제표 취합 : 기전송된 월별 재무제표(1월~12월) 자료로 1년 재무제표 취합
※ 기전송한 기간(월)에 속하는 전표를 수정 또는 입력한 경우 수정월에 대한 재무제표를 재전송해야 합니다.
[주의!] 비용 → 손익 계정대체 분개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큐버스로 자체기장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정리해준 전표로 일괄업로드시 비용계정금액에 대한 손익 계정 대체전표(더존에서의 전표구분:결대, 결차 등)는 업로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용 계정금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상계)하면 비용 계정잔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큐버스는 회기이월로 손익계정 대체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고정자산관리 정률법 감가상각 계산식 수정.
- 정률법 잔존가액 계산 수정 및 상각재계산 기능 추가
기존 : 감가상각범위액(한도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될 때 사업연도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변경 : 미상각잔액(상각대상금액 - 감가상각범위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될 때 사업연도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 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4. 회계관리
- 메인(Home)화면 입출금통장 잔액 표시 정렬 : 숨기기 처리한 통장 미표시, 잔액순으로 정렬 적용
- 원장조회 : 계정별 거래처원장 계정과목 list 가로폭 조정

5. 급여 모듈 적용내용
- 2021년도 퇴직소득세 계산적용
- 급여 이체내역 은행전송할 때 이체금액을 조정하도록 적용
(기본급만 통장, 상여금은 별도 현금 지급을 하기 위해 금액 조정 건의 반영)

6. 사용권한 : 배차담당자, 급여담당자사용권한 적용
[기초관리] - [ 사용자관리 ] 메뉴에서 사용자 아이디 추가시 [사용권한] 탭 활성화 - 배차, 급여 사용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