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급여] Ver. 3.2305.1.2 버전 소급분 적용 업데이트
- 적용일 : 2023-05-19
※ 소급분 급여 생성시 5호봉 운전기사 중 소급분 생성월 기준으로 근속 11년 이상이면 6호봉 시급으로 소급분 급여 생성
[배차/급여] Ver. 3.2305.1.1 버전 소급분 적용 업데이트
- 적용일 : 2023-05-18
[ 2023년 조견표(시급 갱신) 생성 및 소급분 급여 생성 안내! ]
※ 2023년도 소급분 적용 업데이트 버전을 설치하신 후에 2023년도 조견표 생성 후 소급분 급여를 생성하세요~
1. 2023년 조견표 적용
- 6호봉 추가, 무사고포상금 인상, 2023년 조견표(시급 갱신) 생성
- [운전직 급여관리] - [조견표 설정]에서 조견표 생성으로 2023년도 조견표 생성하세요~
2. 2023년 1월 ~ 4월 소급분 급여 지급생성
- 별도 소급분 지급내역 생성(소급분 내역 2023.05.23일까지 수공위 제출)
- 5호봉 운전기사 중 근속 11년 이상은 6호봉의 시급을 적용하여 소급분 급여 생성
- 2023.04.21일 재직자 기준으로 소급분 급여 생성(2023.04.20일 이전 퇴사자는 소급분 지급안함)
2023년 소급분 급여 생성 절차 도움말 〉
3. 근태마감집계 하기 전 자료검사 기능 추가
- 미배차 자료 검사, 중도퇴사자의 근태자료 검사
[미배차 근무자료 검사] : AP 근무상태(미배차)를 휴무로 변경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승무지시서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미배차 근무상태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근태자료 검사] : 중도퇴사자의 근태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근무자 등록]에서 퇴사자를 다른 운전기사로 변경하지 않고 월간근무계획표 생성을 하면 퇴사자의 근태자료가 있게 됩니다.
[회계] Ver. 3.2305.1.1 버전 업데이트 내역
- 월별 원가명세서 비교, 월별 표준운송원가 비교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