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소급분 급여 생성 절차 도움말 보고 따라하기◀
[배차/급여] Ver. 3.2206.1.2 버전 업데이트 (소급분 급여 - 퇴직자 적용, 지선 촉탁직 조정수당)
- 지선 촉탁직 조정수당 적용(소급분 급여생성, 운전직 월급여 생성)
- 퇴직자 소급분 적용
퇴사일(마지막근무 다음날)이 2022.01.01 ~ 2022.05.19 기간범위에 있는 퇴직자는 소급분 생성 제외
[근거조항] 2022년도 임금협정서 제 15조
본 협정은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체결일 : 2022년 05월 19일)
- 운전직 월급여 생성시 [ㅁ소급분 지급] 체크한 경우에는 근태마감자료가 없는 퇴사자여도 소급분 급여가 있으면 급여 생성되도록 변경
- 운전직 월급여 중복생성 전 경고 메세지 상세히 변경하여 삭제 후 생성하도록 안내
※ 월급여 일괄삭제는 [운전직 급여관리 > 운전직 급여조회]의 [급여대장(실제급여)]탭 하단에 [월급여 일괄삭제]버튼으로 일괄삭제 가능합니다.
- [운전직 월급여 생성]과 [소급분 급여생성]창 배경색을 달리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변경
- 마감근태조회 수정창에 만근(무사고포상금 지급기준 표시), 만근일수 체크 근태항목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