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급여] Ver. 3.2206.1.1 버전 업데이트
- 운전직 소급분 월급여 생성 기능
근태마감집계 데이터로 인상전 조견표로 지급한 실제급여대장과 인상후 조견표 로 계산된 급여를 비교하여 각 지급항목별 차액을 월별 소급분 급여로 생성합니다.
* 절수당, 주휴수당 중복지급을 위한 근태재계산 기능 추가 - 소급분 생성할 때 절,주휴 중복지급 옵션 체크 필요
* 지선 1 ~ 2호봉 조정수당 적용 - 소급분 급여 생성시 조정수당 반영, 월급여생성시 조정수당 자동반영
* 청원휴가 - 포상유급휴가 추가
▶운전직 2023년도 소급분 급여 생성 절차 도움말 보고 따라하기◀
- 운전직 소급분 급여 조회
[운전직 급여관리]-[운전직 급여조회] : [소급분 조회] 월별, 소급분 전체, 소급분 합산분 조회 기능
- 소공위 제출 운전직 급여 소급분 현황 양식파일 제공
[운전직 급여관리]-[운전직 급여조회] 의 [소급분 조회]탭에서 소급분 조회 가능하며, 상단의 [보고서]메뉴에서 [운전직 급여 소급분 현황]버튼을 클릭하여 소공위 제출양식 파일이 생성됩니다.
[배차/급여] Ver. 3.2206.1.2 버전 업데이트 (소급분 급여 - 퇴직자 적용, 지선 촉탁직 조정수당)
- 지선 촉탁직 조정수당 적용(소급분 급여생성, 운전직 월급여 생성)
- 퇴직자 소급분 적용
퇴사일(마지막근무 다음날)이 2022.01.01 ~ 2022.05.19 기간범위에 있는 퇴직자는 소급분 생성 제외
[근거조항] 2022년도 임금협정서 제 15조
본 협정은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체결일 : 2022년 05월 19일)
- 운전직 월급여 중복생성 전 경고 메세지 상세히 변경하여 삭제 후 생성하도록 안내
※ 월급여 일괄삭제는 [운전직 급여관리 > 운전직 급여조회]의 [급여대장(실제급여)]탭 하단에 [월급여 일괄삭제]버튼으로 일괄삭제 가능합니다.
- [운전직 월급여 생성]과 [소급분 급여생성]창 배경색을 달리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변경
- 마감근태조회 수정창에 만근(무사고포상금 지급기준 표시), 만근일수 체크 근태항목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