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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10:31  관리자

[21-10-25 버스정책과-4684]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추가안내

1. 관련문서
가. 버스정책과-16969(2020.12.17. )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 활용 안내」
나. 버스정책과-1053(2021.8.5. ) 「코로나 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관련 재정지원 절차 안내」

2.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되는 운수종사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중 운수종사자가 선택하여 수령
   ▪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청(중복수령 불가)
   ▪ 운수종사자가 생활지원비를 선택하는 경우 운수회사에서는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비 미지급

▶ 유급휴가비를 선택하는 경우, 당사자의 해당 월(月) 정상근무일수가 만근(22일)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비용 지급(최대 22일)
   ▪ ex1) 23일 근무 + 코로나 확진으로 4일 입원 → 23일 급여 지급
   ▪ ex2) 12일 근무 + 코로나 확진으로 15일 입원 → 12일 급여 + 10일 유급휴가비 지급
   ▪ ex3) 9일 근무 + 코로나 확진으로 13일 입원 → 9일 급여 + 13일 유급휴가비 지급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 시급×8시간
   ▪ 다만, 만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입원(격리)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아 무사고수당은 지급 가능
    ( 연장, 야간수당은 미지급 )


▶ 추가내용
   연장, 야간수당은 제외하고 주휴수당, 상여금 지급은 인정.
   (211026 유영주 주문관답변 : 심현성, 조종훈, 유영주 주무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