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31 버스정책과-2206]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안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 주요 Q&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주휴일 포함),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하는지 여부
=>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둘 다 유급휴일로 인정
○ 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 주휴일과 공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제2조(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함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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