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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18:06  관리자

[21-06-18 유영주주무관] 급여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21-06-18 유영주주무관] 급여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1. 절수당과 휴일
Q1) 청원(경조사)휴가 기간에 절이 있을때 절수당을 지급여부
A) 청원(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원(경조사)휴가 기간에 절이 있을 때 법정휴일인 절수당을 지급하고, 약정휴일인 경조사 휴일에 휴일(절)을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조건, 유·무급여부, 일수 등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업체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반드시 유급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하고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9.10.1 시행)
○ 경조사휴가일의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명확히 할 필요

근로기준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절근무수당과 근로시간면제 중복 지급여부
Q1) 절날과 타임오프가 겹칠때 절수당과 절근무수당(휴일근로인정) 지급 여부
A)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없음
※ 단, 근로시간면제자가 평소 타임오프와 운전업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 휴일(절)에 버스운행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절수당과 휴일(절)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유급인정 범위
-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임
-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음

○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2호]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564
+ 회시일 : 2011-12-20
질의
○ 사실관계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10,000시간 이내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명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1/2 근로시간면제자 + 1/2 노조전임자)이 노조에 상근하면서 노조업무 수행 - 2011년 임금교섭 중 사측이 노조에게 회사 내부 진단 및 혁신 방안 도모를 위한 노사간담회를 제의하였고, 노조는 노사간담회 자료준비와 관련하여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1/2 근로시간면제자 + 1/2 노조전임자)이 휴일(토, 일)에 출근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없었음.○ 질의내용 -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이를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 노조 상근자의 유형은 1)노조전임자, 2)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3)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일부 근로시간면제자 + 일부 전임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2(일부 근로시간면제자 + 일부 현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조 상근자 유형별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성 여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그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이 당사자간 정해졌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Q2) 휴업일수를 절날에 적용하였을 때 절수당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항 및 46조(휴업수당) ①항에 의거 휴일수당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62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