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2 백기홍주무관] 급여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1. 만근 초과 시의 휴일근로수당과 주 5일 초과 근로 시 휴일가산수당
단체협약
제5조 ②, ③ 주 5일 초과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⑥ 해당 월에 만근 22일(2월 20일)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휴일근로로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 승무 23일인 경우 → 평일 22일 + 휴일 1일
단, 5조 ③항의 주 5일 초과 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Q1) 승무 20일 (주 5일 초과 2일 포함) : 평일 18 / 휴일 2 인 경우
A) 평일 18일 / 휴일 2일 지급 (휴일근로수당 1일당 15.5시간으로 인정)
Q2) 승무 23일 (주 5일 초과 2일 포함) : 평일 21 / 휴일 2 인 경우
A) 평일 21일 / 휴일 2일 지급
2. 연차
Q1)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15개 선지급하는 업체가 있다.
A) 연차휴가는 선 근무/후 보상 개념으로서, 근기법 제60조 ②항, 단체협약 9조 ②항에 정한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저촉됨
Q2) 운전기사마다 선지급, 후지급 선택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선지급->후지급으로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일부 선지급이 남아 있음)
A) 연차는 후지급으로 통일하여 적용 요망
3. 주휴일수과 잔여주휴수당 / 주휴시작요일 / 한주 기간
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8조 ⑧주휴일은 운수업의 특성상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
운전직의 특성상 개인마다 입사일이 달라 주휴기산일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휴일도 다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요일 갯수대로 지급(년 52주)
[권장] 월 근무일수로 주휴수당 지급 : 임금 산정표의 근무일수별 주휴수당 지급
해당 월의 일요일 개수대로 주휴수당 지급함에 따라 잔여주휴수당 항목이 필요치 않음. (한주 5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한 달 만근 근무 시에는 일요일 개수만큼 주휴수당 모두 지급)
예) 1월 : 22일 만근 시 5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을 근무일수로 지급하더라도 주 5일 초과근무수당과 첫 번째 주휴일 계산을 위해 한주 단위 기간을 정해야 함.
⇒ 한주는 옵션 1) 월요일 ~ 일요일 옵션 2) 일요일 ~ 토요일 중 택 1
1월 : 12/28(월) ~ 1/31(일) => 5주 만근 시 주휴수당 5일
2월 : 2/1 (월) ~ 2/28(일) => 4주 만근 시 주휴수당 4일
4. 절수당과 주휴일 : 절수당 지급 기준이 다름
Q1) 관공서 휴일(절) : 유급휴일 개수만큼 절수당 지급해야 하나,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A) 관공서 공휴일(절)이 있는 달, 관공서 공휴일(절) 갯수만큼 지급(2월: 절수당 3일)
Q2)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었을 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
단체협약
제8조 ⑦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된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제8조 ⑧ 주휴일은 운수업의 특성상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
A) 단체협약 8조 ⑦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된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
▶ 유급휴일(절) 과 주휴일(첫번째 휴무일)과 중복되면 주휴수당 차감할지, 절수당 차감할지는 옵션 선택 적용
(절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일급(=통상시급 * 8h)으로 지급금액이 동일함)
5. 승무일(실근무가 아님)이 아닌 만근 적용을 위한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업 등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A)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개근(또는 만근) 기간에 포함되는 항목
⇒ 승무일수 + 타임오프 + 연차 + 유급휴업 + 유급휴일(절) + 청원휴가
무사고포상금 지급기준인 개근(또는 만근) 기간에 포함되는 항목
⇒ 승무일수 + 타임오프 + 연차 + 유급휴업 + 청원휴가
※ 유급휴직(병가)은 포함 안됨(유급휴직수당만 지급, 주휴수당 및 무사고 포상금 지급안함)
Q2) 실제 승무일이 아닌 타임오프, 연차, 유급휴업, 유급휴일(절) 포함하여 만근 초과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A) 연차, 유급휴업, 유급휴일(절)은 8시간 분의 시급을 지급하고 승무일과 타임오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