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
매년 직장가입자의 확정 소득 기준으로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보수(소득) 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총괄]급여관리에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클릭 후 [귀속년도] 선택 - [신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엑셀 신고파일 생성] 후 건강보험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수신파일 조회] - [파일올리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를 EDI로 먼저 전송해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EDI 서비스 - 전체서식 - 신고(전송/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조회]에서 수신된 파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1. [총괄]급여관리에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클릭 후 [귀속년도/월] 선택 - [ 변경신고 선택 ] - [신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존 신고된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동의서(서명 또는 인)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2. [엑셀 신고파일 생성]을 클릭합니다.
엑셀파일 저장 전 주의사항 !
※ 엑셀파일에서 2줄(주의사항과 제목줄)은 반드시 삭제하고 저장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엑셀파일 저장위치 : C:\Qtax\QbusERP\EXCEL\보수월액변경신고_20***월_*****.xls)
3. 건강보험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파일올리기]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