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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도움말

급여관리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지급관리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으며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합니다.

1.사원등록
사원등록시 소득구분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 로 선택하여 사원을 등록합니다.
사원 등록시 [사업자정보]란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등 기타소득자의 경우 사원등록 할때 [소득구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야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급여합계


2.임금 입력하기
임금대장에서 <소득추가> 창을 열어 해당 소득자를 선택하고, 지급금액과 비과세지급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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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금명세서
선택한 소득구분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출력 또는 메일/문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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