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1일 임금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며, 일용직의 근로소득세는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율6%로 계산한 후, 근로소득공제 55%를 계산해줍니다.
1. 일용직 사원등록
일용직의 경우 사원 등록할때 [소득구분]란에 반드시 일용직으로 선택해야 하며,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노무비가 일정한 금액일 경우 [지급방법]을 <일급>으로 선택하여 단가를 입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2. 일용직 급여 입력
화면 상단 [임금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일용직 사원을 선택한 후 일지급액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Tip 시급직 급여 입력
시급직인 경우에는 일용직 사원등록시 [지급방법]을 <시급>으로 선택하고 [지급금액]에는 1시간 노임단가를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9,000원, 8시간*5일=40시간 근무한 경우, 1일 임금이 72,000원이되고 근무일수를 곱해져서 급여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근무일자별 근무시간까지 상세하게 입력하여 계산하고 싶다면, [ㅁ근무시간 상세입력]에 체크하면 하단에 당월 한달동안의 일자별 근무시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현장 구분별 관리
화면 우측 상단의 [지급구분] 또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일용직 지급구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급구분시 임금 지급자료를 입력할 때 [구분]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 임금명세서
작성한 급여내역에 대해 각 사원별로 급여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급여문자/ 메일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