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반기별 제출 시 '22년 1월부터는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 지급분으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원(근로소득자),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1년에 2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1. [원천세] 아이콘 클릭 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한뒤 신고 담당자 정보와 홈택스 ID를 입력한 후 전자파일을 생성합니다.
2. 홈택스에서 파일변환 신고
전자파일은 C: 큐택스A > 전자신고 폴더안에 있으며 전자파일 선택시 앞에 enc_로 시작하는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 전자파일을 생성하면 [전자신고] 폴더도 자동 생성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별로 파일명이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 (파일명 앞자리 확인)
예시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인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파일명은 SC1234567890 임.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SC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SF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S3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소득) : SBI
파일 변환후,
[파일형식 검증하기] - [내용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이동] 순서대로 검증결과를 확인하여
오류항목수가 '0'으로 신고가 가능한 파일이면
[전자파일제출 이동] 버튼이 활성화 되어 정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송 후에는
[STEP 2.제출내역] 탭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