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다면 매달 신고해야할 세금신고 중 하나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매달 입력한 급여자료가 있다면 전자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하는 귀속 연월을 선택하고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원천세 신고 기간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 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월1 0일까지 |
7월~12월인 경우, 1월1 0일까지 |
2. 전자파일 생성하기
3. 홈택스에서 파일변환 신고
전자파일은 C: 큐택스A > 전자신고 폴더안에 있으며 전자파일 선택할 때는 앞에 enc_로 시작되는 파일로 업로드 해주세요.
- 전자파일을 생성하면 [전자신고] 폴더도 자동 생성됩니다.
파일 변환 후, 다음과 같이 검증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한 뒤 전자파일을 제출합니다.
전자파일 제출 후, 원천세 납부는 홈택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자파일 제출후 반드시 원천세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