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프로그램에 입력된 급여자료를 통해 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내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그 퇴직금지급 규정대로 계산된 퇴직금을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큐머니에서 제공되는 퇴직급여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입력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금대장 등 각종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퇴직금 입력
[급여관리-퇴직급여] - [퇴직금지급대장] - [퇴직금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 입력창이 실행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력할 수 없으며, [사원대장]에서 해당 사원창을 열어 퇴사일을 먼저 입력합니다.
2. 퇴직소득세 입력
퇴직소득세의 경우 직접 입력 할수도 있지만 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에 의한 퇴직소득세도 자동 계산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자료를 불러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 노동부퇴직금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자료를 불러와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
- 계산값 입력하기 : 과세퇴직금에 계산된 값이 자동으로 입력
- 퇴직소득세계산 : 과세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확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출력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사원을 선택한 후 퇴직금관리화면 상단의 <영수증>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엑셀양식을 통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