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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도움말

근태관리 - 근태집계마감
4-1. 근태마감
한달간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급여 계산을 위해 근태마감(집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태를 마감한 후 근태 집계 자료는 [마감근태조회] 화면에서 운전자별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마감

Check!! 근태마감 전에 미배차 근무자료 검사, 퇴사자 근태자료 검사 후 근태마감하세요.


[근태중복검사] 버튼을 통해 일일승무지시서 및 운행일지에 중복된 근태자료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배차 근무자료 검사] : AP 근무상태(미배차)를 휴무로 변경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승무지시서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미배차 근무상태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근태자료 검사] : 중도퇴사자의 근태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근무자 등록]에서 퇴사자를 다른 운전기사로 변경하지 않고 월간근무계획표 생성을 하면 퇴사자의 근태자료가 있게 됩니다.

※ 근태마감 이후 배차 및 근태가 수정되었다면, 다시 근태마감을 하여 최종값을 집계해야만 올바른 급여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특정사원만 근태가 수정되었다면, 성명란에서 운전자를 검색하여 개별 근태마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