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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20-08-05 23:22  관리자

개인사업자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법인(주식회사)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은 장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사장님은 급여가 없다.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은 급여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 돈이 사장님 돈이니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장님=회사 입니다)
사장님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번 총수익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돈 마구 가져가도 세법상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법인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업하면 곧 망하겠지요?

오히려 개인사업자들은 개인돈과 회사돈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가는 돈은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인출금"은 별도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현금, 예금, 카드 시제를 맞출 수 없으므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2. 사장님에게는 [복리후생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입니다. 사장님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물론 함께 먹고 식대로 처리한 금액만 보고 사장님도 먹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직원수는 1명인데 복리후생비가 과다하면 당연히 인정 안하겠지요.

특히 1인사업자인 경우는 "복리후생비" 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단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거래처 축의금 부조금은 같은 경우 20만원까지 현금 사용 가능하고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종이가 아닌 카톡 문자등으로 온 것은 출력해 보관해두세요




3.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없다.

급여를 받는 직원들(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등을 받지만 사장님은 여기 해당 안됩니다.

반면 법인인 경우는 사장님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되므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억울하다구요?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므로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직원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이것을 소득공제 안해 줍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사장님은 이것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직원들 급여는 반드시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 받는다.

개인사업인 경우 4대보험 관리나 원천세 급여신고 등이 복잡하고 귀찮아 신고를 안하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안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으니까요..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은 회사라면 정규직이던 일용직이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 노란우산공제는 꼭 가입하자.

노란우산공제는 법률로 보호 받아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또 납부한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 있어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쓰일 수 있고, 소득세신고시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보험도 되면서 절세도 되는 아주 유리한 상품입니다.

인터넷에서 "노란우산공제" 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살펴보고 꼭 가입합시다.

[주의!] 노란우산공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명세서에 입력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4대보험 - 직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직원(근로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보수월액은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보다 같거나 높게 책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이 결정되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됩니다.

[주의!] 개인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을 근로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대표자, 근로자(가족)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근로자로 하여 보험 가입시에는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와 가족을 근로자로 하여 직장가입자로 우리가족이 내게 되는 총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판단해야겠죠.



※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경비 처리

직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됩니다.(이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동일합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개인사업자 기부금

복식부기 회계장부 기장시 기부금은 회계전표로 기록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