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입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하는사람을 말합니다.
세무사는 기업이나 개인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정리해서 신고해주기도 하고, 각종 전문지식으로 절세를 도와줍니다.
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회계사의 경우는 기업의 회계처리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직접 기업의 회계부서로 취직해서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세무사가 세금과 관련된 일만 하는데 비해 회계사는 좀 더 전문성과 역할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영역이 좁은 대신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더 잘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세무사나 회계사 개인의 경험과 실력과 관련된 특징이어서 직업으로 누가 더 잘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사에게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장대행"과 "신고대행"입니다.
즉 중소기업에는 세법에 맞는 전문적인 기장능력이 안되므로 회사는 자체적으로 장부를 쓰더라도 세무신고를 위한 기장은 이들이 대신해 줍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장부를 적는 일을 ‘기업회계’ 또는 ‘관리회계’ 라고 부르며, 세무사가 작성해서 세금신고용으로 하는 장부작성을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세무회계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주변의 가까운 회사나 친지들의 소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는 분이 없을 때는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무회계사는 세무서에 따른 담당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믿을 수 있고, 실력있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회사와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세무회계사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장과 신고를 직접할 수 있는 실력만 된다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 초보자들에게는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90% 이상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장부들과 증빙자료
의외로 많은 회사가 세무회계사에게 기장대행 하고 있다면서 장부를 전혀 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론상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무사무실의 직원이 우리회사에 출장 나와 함께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료를 넘겨 주기 까지는 기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에게만 맡기면 자금시재 또는 거래처의 미수미지급 잔액 파악 같은 실시간 경영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또 회사는 최소한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세무사무실로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현금출납부
- 통장
-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또는 월별 청구서
- 매출장, 매입장 또는 거래처별 원장
- 거래 때 주고 받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제대로 기장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어도 꼭 필요한 장부들은 내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금출납부 조차 없이, 그동안 모아 두었던 영수증만 사과박스에 모아서 분기별로 던져 주고 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실력 좋은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하고 있어도 제대로 된 기장대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맙시다.
또 이런 경우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나 신고내용이 잘못되어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가 잘되는 기업들은 회사의 자체 기장으로 결산한 내용과 세무사가 작성한 결산내용을 비교해서 상호 체크를 하며, 때로는 세무사가 잘못 기록한 내용을 회사에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몇년 전 세무사만 믿고 기장과 신고를 맡겼다가 뒤늦게 엄청난 세금과 가산세까지 물게된 수천명의 사업자들이 국가에 소송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세무사가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준다며 수임자들을 꼬셔서 수천명에게 몇년에 걸쳐 수십억의 대행료를 챙겨서 튄 사건입니다.
"이 세무사에게 맡겼더니 세금 정말 적게 냈다.."는 소문까지 겹쳐 피해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몇년 뒤 국세청에서는 이 사업자들에게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사업자들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세무사가 한 일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피해자들의 패소였으며 이들은 꼼작없이 가산세까지 다 물어내야 했습니다.
아래 그 사건의 링크를 걸어 봅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364
결국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최종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세무사가 계산한 결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내 계산과 비슷한지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왜 큰 기업 일수록 거래할 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요구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도 이러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회사규모가 작아도 대 여섯 가지의 장부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일만 해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사업자라면 "큐머니ERP"나 "큐택스" 회계프로그램으로 회사의 회계장부 정리를 필수로 해야겠지요...ㅎ